경주시체육회 신조 및 폐기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유 : 경주시체육회 공인 신조 및 폐기
경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신청 및 대외적으로 사용함으로 경주시 공인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공인신조 및 폐기 공고코자 함.
2. 폐기 및 사용일자 : 2017. 1. 1
2016.12.28
경주시체육회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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