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2019.10.17.

경상북도체육회 승인 2019.10.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주시체육회 규약 제23조에 따라 경주시체육회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경주시체육회 규약(이하 “기본규약”이라 한다)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경주시체육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2020년 1월 15일의 전 55일(2019년 11월 2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한다.

1. 제4조에 따른 선거일 결정

2. 제8조에 따른 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

3. 제10조에 따른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4. 제11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작성

5. 제12조 및 13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6. 제16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7. 제19조 내지 제32조에 따른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사항

8. 제48조 내지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

9. 제33조 내지 제47조, 제49조, 제50조에 따른 투표, 개표 및 당선인 등 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며, 경주시체육회에 비당원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주시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경주시 체육회와 관계”된 사람은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시·군·구 종목단체포함), 시·군·구체육회(읍·면·동체육회 포함)의 임직원, 각종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단,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기본규약 제25조에 따라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회장 후보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선거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사임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7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즉시 제5항의 방식으로 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 2(공정선거지원단)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위하여 선거인명부 확정일부터 선거일까지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사전안내·예방 및 감시·단속·조사활동을 한다.

③ 공정선거지원단원의 수는 20명 이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⑥ 공정선거지원단원이 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임무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4. 공정선거지원단원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5.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공정선거지원단원이 사직하거나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분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⑨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여비는 경주시체육회 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제4조(선거일 등) ①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5일 이내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경주시체육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경주시체육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2. 경주시체육회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③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장 선거인명부의 작성



제5조(선거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1. 만 19세 이상

2.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2019년 11월 16일)까지의 기본규약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대의원, 정회원 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대의원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주시 종목단체는 제1항제2호의 선거권자가 될 수 없다.

③ 제1항의 사람이 경주시체육회의 임원인 경우라도 선거권자가 된다.

④ 회장이 사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회장이 선거권자가 되며,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체육회의 인준을 받은 직무대행이 선거권자가 된다.

제6조(선거인) ① 제5조 규정의 선거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선거인으로 등재되며, 기본규약 제10조 제1항에 따른 대의원 확대기구를 구성한다.

1. 기본규약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2. 경주시종목단체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3. 읍․면․동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② 대의원이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7조(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35일까지 경주시종목단체(정회원) 및 읍․면․동체육회에 제6조에 따른 각 단체별 대의원확대기구 구성(안)을 통보하고, 선거일 전 25일까지 제5조의 대의원 명단과 각 대의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구수 기준에 따라 선거인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인구 5만명 미만인 시‧군‧구 : 선거인수 최소 50명 이상

2.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인 시‧군‧구 : 선거인수 최소 100명 이상

3.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인 시‧군‧구 : 선거인수 최소 150명 이상

4. 인구 3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인 시‧군‧구 : 선거인수 최소 200명 이상

② 제1항에 의한 선거인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본규약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은 선거인이 된다.

2.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각 정회원 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에 1명 이상의 선거인수를 배정한다.

③ 경주시체육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1. 전체 대의원 수가 선거인 구성기준 수보다 적을 경우

2. 제5조에 따른 선거권자 전체를 선거인으로 하는 경우

④ 제1항의 인구수는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을 기준으로 통계청 및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한다.

제9조(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경주시종목단체(정회원) 및 읍‧면‧동체육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각 단체별로 선거일 전 25일까지 제5조의 대의원 명단과 각 대의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공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주시종목단체(정회원) 및 읍․면․동체육회로부터 추천받은 선거인 후보자에 대하여 중복여부 및 제5조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가 두 개 이상의 단체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해당 선거인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어떤 단체의 추천에 의한 선거인 후보자가 되는지를 결정하며, 동일인을 추천한 다른 단체에는 재 추천을 요청하지 않는다.

③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 추천 요청 없이 배제하여야 한다.

제11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5일부터 3일 이내에 추천 받은 선거인 후보자 중에서 제8조에 따라 경주시종목단체(정회원) 및 읍‧면‧동체육회에 배정되었던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③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인명부 이의신청) ①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었다고 인정되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4조(후보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7. 국회의원

②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시·군·구 종목단체 포함) 및 시·군·구체육회(읍․면․동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2019년 1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③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사직기한일의 오후 6시까지 경주시체육회 및 소속단체의 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2천만 원 내외(경주시체육회 자율 결정)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생년월일 포함)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다.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

3.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4. 제15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직 또는 퇴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7.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수리하여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부('별지 제 7호 서식')에 등재 후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자에게 접수증('별지 제8호 서식)을 교부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후보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선거일 전 35일까지 경주시체육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후보자 등록 서류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된 때

⑥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7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후보자 사퇴)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4장 선거운동과 금지행위



제19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제20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2조(어깨띠․윗옷)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3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를 전송하는 방법

제2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경주시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위반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호(정의)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경주시체육회의 전자문서[공문] 형식)으로 한다.

1.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주소

2.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 불응 시 조치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이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제3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2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경기 및 훈련시간 제외)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6조(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일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선거 개최 장소(이하 이 조에서 ‘투표소’라 한다)에서 선거인에게 기호 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지역체육 육성․발전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후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투표소에서 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소견발표 개시시간ㆍ장소 및 발표시간을 정한 후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일이나 투표소가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견발표 일시 또는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후보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 소견발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후보자를 소개할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주시체육회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공정한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후보자를 소개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소견발표 순서에 그 기호, 성명 및 경력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경력에 따른다.

⑧ 후보자가 소견발표를 하는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ㆍ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을 설치ㆍ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제27조(기부행위) 이 규정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5조에 따른 선거권자나 그 가족(선거권자의 배우자, 선거권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조에 따른 선거권자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제28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29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경주시체육회를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경주시체육회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규정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경주시체육회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시‧군‧구체육회는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1인당 5만원 이내), 음식물(3만원 이내), 답례품(1만원 이내) 및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의 금액범위로 한다.

제30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2019년 11월 16일)부터 선거일까지

2. 정관․규정 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경주시체육회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32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단, 공개된 체육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제5장 투표 및 개표



제33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記票)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34조(진행순서) ① 선거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선거안건의 부의선언

2. 회장 후보자의 소견발표

3. 투표 및 개표 요령의 안내

4. 투표

5. 개표

6. 당선자 결정

7. 당선 선포

제35조(투표방법 등) ① 투표는 후보자 전원을 기재한 투표용지(‘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된 후보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②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의 참여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은 후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제36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주시체육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준비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직인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④ 제3항의 후보자의 게재 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하되, 추첨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서에 의한다.

⑤ 후보자나 대리인이 추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제37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8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닫아야 한다.

제39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에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에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별지 제12호 서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본인승낙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경주시체육회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⑤ 투표․개표 참관인은 선거사항에 간섭하거나 투표권유, 선거운동,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개표방법) ① 개표는 투표가 완료된 때에 개시한다.

② 개표 사무는 경주시체육회 직원의 보조를 받아 실시한다.

③ 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투표수의 확인

2. 유․무효 투표지의 구분

3. 후보자별 집계

4. 계표된 투표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확정한다.

제41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기표한 것

3.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5. ○표를 하고 그 밖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② 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2조(개표결과 보고서 작성) 선거관리위원은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결과 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제43조(기탁금의 처리) 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사망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선거 종료 후 후보자 자격 상실)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경주시체육회에 귀속한다. 단,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후보자 등록 서류를 고의로 조작 또는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되어 등록무효인 경우, 사퇴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의 기탁금은 반환한다.

제6장 당선인 결정



제44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45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46조(회장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회장 당선인을 경주시체육회 홈페이지 및 건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선거 및 당선의 효력 이의신청)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 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주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이의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별지 제15호의 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주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지체없이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제재조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본규약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나. 선거권 박탈(선거인에 한한다)

다. 경주시체육회 인사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게 징계 요청

라. 추후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으로서의 등록 제한 및 대한체육회․체육단체(회원종목단체, 경상북도종목단체, 경상북도체육회, 경주시체육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대한체육회․체육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바.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사.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경미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

나.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다.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라.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

3. 제16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본인서약서가 허위로 밝혀졌을 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경상북도․ 경주시 종목단체 관계자가 후보자인 경우에는 영구제명 되며, 당선자의 경우에는 당연 당선무효가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에 해당하는 경우

가.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나. 선거권 박탈(선거인에 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경주시체육회 인사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게 징계 요청

나. 추후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으로서의 등록 제한 및 대한체육회․체육단체(회원종목단체, 경상북도종목단체, 경상북도체육회, 경주시체육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대한체육회․체육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라.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

마.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바. 선거일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사. 같은 호 각 목의 제재 병과

④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위반행위(위탁선거법 위반 포함)를 적발하여 경주시체육회에 통보할 경우, 경주시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9조(전자투표 및 개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한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선거인의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제50조(재선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나 법원의 당선․선거무효결정(판결)이 있는 경우

제51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1조의2(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그 외의 사항) ① 경주시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의 전 70일(2019년 11월 6일)까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선거는 경주시체육회가 소재지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선거법」 및 그 시행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규약 및 이 규정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소재지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경우 경주시체육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53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경주시체육회는 경상북도체육회 기본규약 및 경주시체육회 규약에 따라 회장선거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2019. 10. 1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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